고용·노동

면접봤을 때 얘기된거랑 다르게 근무하는 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제빵일을 하고있는데 면접봤을 때와는 다르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도 다르며 제빵에 있어 중요한 업무를 언제부터 할 수 있냐 물어보면 곧 시켜주겠다고는 하시지만 결국엔 시키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처음엔 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실행되지않으니 퇴사를 염두에 두고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성희롱을 당했었는데 증거가 없다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과 근로조건이 상이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참고인의 진술이 뒷받침될 수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 지급되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거나 현저히 달라진 경우에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되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요건: 채용 시 약속했던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이 실제와 달라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법은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노동청에서는 **'피해자의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매우 중요한 증거로 판단합니다. 사건 발생 날짜, 시간, 장소, 당시 상황, 상대방의 언행, 본인의 반응 등을 시간순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두시고 제시한다면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카톡이나, 상담기관(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등)에 상담했던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이 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 진술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