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제가사는 빌라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한대있는데 거기다 주차해놧다고

구청직원이 찍어서 과태료 나왔는데 보니까저녁 7시35분 에찍어갔더라구여

자기집에 살고 주민중에 장애인도 없고 오히려 거기에 맨날맨날 주차하는 사람은

찍힌적없다는데 어쩌다가 뎃다가 찍히니

까 기분이 그러는데..궁금한건 이의제기도 60일 이낸데 벌써몇개월 지난 걸 금요일알게되었어요..저녁에 구지 남의집와서 저녁에 찍어가는게이게

정상인가요?..이걸로 이의제기가된다면

따져도 될까요?..신문고로 누가신고한건

아니더라구여..한번도 없었던일이 일어나니 너무 억울해 미치겠내요..

이의제기를 멀로해야될까요?..낼평일되면 전화할생각인데 머라고 말해야될지 전문가님들 갈켜주세요~~이게통할진몰겟으나 너무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면 빌라 주민 중 장애인이 없거나 저녁 7시 35분에 단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대상이고, 공무원이 야간에 현장 확인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