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제가사는 빌라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한대있는데 거기다 주차해놧다고
구청직원이 찍어서 과태료 나왔는데 보니까저녁 7시35분 에찍어갔더라구여
자기집에 살고 주민중에 장애인도 없고 오히려 거기에 맨날맨날 주차하는 사람은
찍힌적없다는데 어쩌다가 뎃다가 찍히니
까 기분이 그러는데..궁금한건 이의제기도 60일 이낸데 벌써몇개월 지난 걸 금요일알게되었어요..저녁에 구지 남의집와서 저녁에 찍어가는게이게
정상인가요?..이걸로 이의제기가된다면
따져도 될까요?..신문고로 누가신고한건
아니더라구여..한번도 없었던일이 일어나니 너무 억울해 미치겠내요..
이의제기를 멀로해야될까요?..낼평일되면 전화할생각인데 머라고 말해야될지 전문가님들 갈켜주세요~~이게통할진몰겟으나 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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