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주차증 부당사용 신고에 관련하여 무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장애인 주차증을 비치하고 항상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적은 없으나 해당 동에 저 역시 거주하고 있으며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은 세대수가 많지도 않고
5년 가까이 살면서 단 한번도 장애인분을 뵌적이 없습니다.
부당사용이 의심이 되어서 관할시청에 부당사용 검토를 요청드리며 부당사용일 경우 과태료 처분을 구하는
신고를 하고 싶은데 혹여나 해당 차주가 장애인이며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을 경우 관할 시청에 신고하게 된 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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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신고를 한 것이라면 허위 신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검토 결과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의심을 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