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거 실무에서도 자주 헷갈리는데, 해외 서버 데이터 단순 복제는 보통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세는 물리적으로 국경 통과하는 물품이 전제라서요. 데이터는 무형이라서 통관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닌 구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저장매체에 담아서 들어오면 그 매체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클라우드 데이터 이전은 관세 이슈 없고, 대신 용역이나 로열티 과세 쪽으로 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