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 있는 서버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도 수입행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 있는 서버의 데이터를 단순히 복제하는 것도 무형 물품으로서 수입으로 간주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관세를 부과하고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거 실무에서도 자주 헷갈리는데, 해외 서버 데이터 단순 복제는 보통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세는 물리적으로 국경 통과하는 물품이 전제라서요. 데이터는 무형이라서 통관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닌 구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저장매체에 담아서 들어오면 그 매체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클라우드 데이터 이전은 관세 이슈 없고, 대신 용역이나 로열티 과세 쪽으로 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관세부과체계는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무형물품인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은 WTO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전자적 전송에 관하여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ongsangnews.kr/webzine/202602/2026020380237.ht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형의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매기고 있고 무형의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세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현재 디지털세가 부과되려고 하고 있고 이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이 일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