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계약에관해서 문의를해봅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75만원에계약을했습니다 월세5개월치 미리선불드리고계약했습니다 근데 부득히하게 보증금500만원을 충당하지못해 임차인분께서 다시계약서작성하지않고(기존에있는 보증금 천 월세75만원)계약서는그대로 유지하고 보증금500백에월세100만원을받아야되겠다고 이사한날말씀하셔서 계약서없이 이제한을 받아드릴수밖에없었습니다 그리고1년을살다가 이사한경우입니다 이사하는과정에서 청소비를 저희보고내라고하시고 장판을 이사업체에서 손상을가하셔서 이사집센터에서 장판비용을받았으면서 또 저희한테추가적으로 장판비용을지불하라고 하십니다 아니면 보증금줄수없다고 너무화가나서이렇게 문의해봅니다 집주인이계약서없이 500백에대한 웰세25만원을받았을경우 어떻게되나요?방법좀가르쳐주세요 보증금도 아직 못받은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사업체로부터 지급을 받은 상황이라면 다시 중복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청소비용 역시 계약서에 기재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하여 미지급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퇴거한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른 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