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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부린가젤71
등산간에 산에 있는 나물을 그냥 따와도 괜찮나요? 아니면 등산간에 보이는 버섯이나 밤 같은 식물들을 따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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