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진료의뢰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대학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보라고 하시면서 진료 의뢰서를 받았는데요

의심 가는 부위는 진료 의뢰서에 써주셨는데 제가 다른 부위도 여쭈어봤더니 별거 아닌거 같기는 한데 한번 대학 병원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부위는 진료 의뢰서 상에는 안 써있는데 이걸 대학 병원에 가서 진료 받게 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학병원에 예약잡고 교수님에게

    동네 피부과에서는 이 부위 때문에 의뢰받았는데, 이것도 같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면 됩니다.

  • 피부과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 대학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경우 조직 검사를 요하는 부분만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진료과목인 피부과에 해당하면 다른 부위에 대한 진료 행위도

    건강 보험 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뢰서를 가지고 대학병원 내원 후 치료시 청구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되고 피부관련 수술이나 입원을 하신다면 종합보험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의뢰서에 특정 부위만 적혀 있더라도 해당 진료과인 피부과로 의뢰된 것이기 때문에 대학병원 피부과 진료 시 의뢰서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부위를 함께 진료받아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는 병원과 진료과를 지정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같은 과 내에서 추가적인 소견을 받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그 부위는 진료 의뢰서 상에는 안 써있는데 이걸 대학 병원에 가서 진료 받게 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 네 가능합니다. 진료의뢰서를 받아 진료를 받는 것으로 진료받을 때 같이 물어보는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의사가

    ➔ 진료를 통해 질병으로 판단하거나,

    ➔ 질병으로 의심하는 경우.

    ➔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진료의뢰서에 적혀 있어야만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니 대학병원에 가시면

    의뢰받은 부위 외에 궁금한 부위도 함께 말씀해 보세요.

    의사가 직접 확인 후 필요한 진료를 진행해 줄 겁니다.

    ■ 개인 실손보험도 적용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의 진료라면

    급여·비급여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

    ■ 다만!!!! - 주의할 점 -

    미용 목적이나 단순 확인 목적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거나 비급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내돈치료!

    개인실손도 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의뢰서가 있어야지만 대학병원에가서 급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가실때는 진료의뢰서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세요^^

    조직검사 전이고 의심소견이기때문에 확정진단이 아니라서 질병코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뢰서에 없는 부위라고 무조건 보험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위가 보험 적용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지는 접수처와 진료과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