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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순진한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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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집을 합칠때 금전부분 도움을 받게되는데 세금발생되나요?

1.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월세 주고

다른 아파트 월세로 들어가려합니다

이때 보증금 1억2천중 7000을 부모님한테 받기로햇습니다

(이사가는곳 임대인을 저로 설정되어잇어서 따로 나눠서 주거나 받을수가 없다고 함)

이때 국세청에서 7000만원 받은거에 소명하라하면 어떤거를 준비해야되나요?

2.추가로 부모님 집이 팔리면 오시는거라 내년쯤에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등본을 현재 사시는곳으로 유지후 합가하는곳으로 이사오실때 해야되는지,

현재집 말고 합가하는 곳으로 등본을 올려놔야되는지 뭐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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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소득

    으로 차입금 상환을 해야 하며,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부모님 소유 주택을 양도한 이후 부모님이 자녀와 세대를 합치거나 또는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이겡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참고로 소명하라고 연락이 오진 않을 것입니다. 이를 차치하고 걱정이 되신다면 7천만원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부모님 주소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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