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 끝내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교통사고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교통사고 일시 및 경위: 2023.06.28.일 올림픽대로 잠실에서 김포방면 주행으로 반포대교 출구 약 200m전 지점에서 4중 추돌사고 발생(제 차량은 3번째)
2)사고 사유 및 규모: 반포대교로 빠지는 1차로(좌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갑자기 직진차로인 2차로로 진입하면서 4중추돌사고 발생.
제 차량의 대물보수비용 약 1,000만원 발생(차량 전면부 거의 교체 및 후면 보수). 신체는 허리, 목등에 통증 및 에어백이 터졌으나 손목 및 정강이 부분 찰과상
3)보험사 관련 및 치료 진행 사항: 앞차와는 50만원에 합의했다고 연락받았으며, 저한테는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봐서 허리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겠다고 전함(참고_3번째 제 차량과 4번째 후방차량 모두 같은 현대해상)
치료는 현재까지 정형외과는 통증의학과에서 통원치료만 받고 있음(입원은 없었음)
4)궁금한점: 1달전쯤 대인담당에게 문자로 문의하였으나, “아프면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라는 짤막한 답변만 보내오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음
(문의 내용)첫째, 어느정도 회복이 된것같아서 치료를 중단하게되면 추후 치료를 못받게 되는지? 둘째, 이쯤에서 합의를 하게되면 연차사용하며 현재까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이에대한 마땅한 보상이 있는지?
이젠 상당히 통증도 사라지고, 치료를 받기위해 업무시간 빼기가 곤란한 상황이라 합의를 하고 싶은데, 대인관련 담당은 아프면 치료받으면 된다는 짤막한 답변만 하고 그 외 아무런 대답이나 연락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치료중단하고 사고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나는 것인지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째, 어느정도 회복이 된것같아서 치료를 중단하게되면 추후 치료를 못받게 되는지?
: 치료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추가 진료 소견이 있다면 치료가 가능하나,
일정기간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추가 치료시 해당사고로 인한 치료인지에 대한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쯤에서 합의를 하게되면 연차사용하며 현재까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이에대한 마땅한 보상이 있는지?
: 일단, 치료목적상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주장할 수 있으나, 통상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치료를 위한 연차사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