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데이 연차사용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9시부터 6시까지 주 40시간, 5일제 사업장입니다.
반차는 허용하지 않으며 연차사용만 가능합니다.
하반기부터 복지차원으로 매주 금요일에 2시간 조기퇴근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1일로 차감해도 괜찮은지? 시간당 6시간으로 계산을 따로 해야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패밀리데이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면 6시간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퇴근을 빨리하는 것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정책으로 복지차원에서 2시간의 조기퇴근을 시행한다면 금요일 연차는 6시간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일부만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 단위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에서 6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을 뿐이지 8시간을 모두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하반기부터 복지차원으로 매주 금요일에 2시간 조기퇴근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1일로 차감해도 괜찮은지? 시간당 6시간으로 계산을 따로 해야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관련 조항을 마련해둔 경우 시간단위 사용도 가능하나 일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시간 조기퇴근 하는 금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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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