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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꿀벌176
붉은꿀벌176

부부가 주소가 다를 경우 청약 할수 있나요?

저희는 20년8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아기 1명이 있는 부부인데요

청약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랑 아기는 전세집이 주소로 되어있고

남편은 시댁에 (전세) 주소가 되어있어요

남편이 꼭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청약할 수있나요?

상관없나요??

남편한테 전입신고 하라고 100번 얘기를

1년 내내 했는데

안들어먹어요

청약 못 넣는다니깐 상관없다고 그러는데

잘알지도 못하는거 같아서

정확하게 전문가님 대답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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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남편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세대원이 되기 때문에 청약신청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세대가 아니라 유주택 세대가 되는거죠.

      그리고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하면 되니깐 꼭 하라고 해두는게 좋을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남편과 주소가 별도로 되어 있어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가점 중 부양가족수의 차이에 따라 가점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소를 합친후 청약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