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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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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하고 퇴직예정입니다. 연차수당15개가 지급 되나요?

2023년 11월 16일에 입사했고요

근로계약서상 2023년 11월 16일 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근로계약 비정규직으로 으로 근로계약서 체결 했고요 정규직전환이 2024년 2월 16일날 전환되서 2024년 2월16일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까지 근로하면 퇴직금 나오는거 맞나요? 근로계약서를 정규직전환으로 2월에 다시 작성해서요 ㅎㅎ..?

그리고 2024년 11월 16일부터는 연차가 15개가 되는게 맞을까요? 1년 근무자라 퇴시 예상일은 24년 12월초 쯤 예상 하고있는데 이러면 퇴직금하고 연차수당 15개 받을수 있나요? 어떤사람이 25년도 되야지만 년도가 지나야지만 15개 연차수당 받는거 아니야? 라고해서요 입사일 기준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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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미사용 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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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된것이 기존 비정규직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공개채용절차를 거친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기존 비정규직 재직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2월 퇴사 시 퇴직금, 연차15일치 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까지 근로하면 퇴직금 나오는거 맞습니다. 12월에 퇴사하면 연차수당 15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단절없이 2024년 11월 15일까지 근로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2월 퇴사하면 발생하면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12월에 퇴사하더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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