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의 개인 sns를 남이 몰래 본 경우??
컴퓨터에 저의 sns가 로그인 되어 있었고, 저는 로그인이
되어있다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의 sns에 메시지들을 몰래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그사람에 대한 뒷담화가 있었고, 그 사람을 제 sns를 봤다고 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그사람이 저를 따로 고소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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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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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타인의 SNS에 들어가서 타인간의 대화를 봤다고 하는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 내용을 확인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질문자님을 고소하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