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비트코인 국제거래와 환치기 범위 위험성
가. 검찰 환치기 적발 + 관련자 구속기소 보도자료 내용
중국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아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국내로 전송하면,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의뢰인에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검찰은 환치기 사범들은 주로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해달라며 맡긴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사고 그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에서 되팔아 원화로 현금화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 간 비트코인 가격 차이, 소위 프리미엄도 챙겼다고 합니다.
나. 인터넷에서 자주 보는 소위 펌핑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차익거래 시나리오
미국에 있는 아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한국 계좌로 보내면 한국서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원화를 확보한다. 그 대금을 국내 은행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면서 그 대금에서 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익을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