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개인 환치기 문제 없는건가요?
바인낸스에서 자신의 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이후
업비트로 전송하여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는 글이 종종 보이는데요
이게 엄연히 보면 김프를 이용한 환치기인데요
이건 제정 법안이나 위반 사항이 없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비트코인 국제거래와 환치기 범위 위험성
가. 검찰 환치기 적발 + 관련자 구속기소 보도자료 내용
중국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아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국내로 전송하면,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의뢰인에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검찰은 환치기 사범들은 주로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해달라며 맡긴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사고 그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에서 되팔아 원화로 현금화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 간 비트코인 가격 차이, 소위 프리미엄도 챙겼다고 합니다.
나. 인터넷에서 자주 보는 소위 펌핑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차익거래 시나리오
미국에 있는 아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한국 계좌로 보내면 한국서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원화를 확보한다. 그 대금을 국내 은행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면서 그 대금에서 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익을 나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가상자산 구입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정법 위반은 아니지만, 공정한 거래는 아니므로 사실상 환차익 거래를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