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2년이내 (차익없이) 매매할 경우
제가 경남 쪽 한 읍에 단독주택을 하나 구입할 예정인데
1.5년~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가족에게 '차익 없이' 팔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지역X (보전관리지역이라고는 합니다)
- 제가 실거주자X (부모님이 거주하다가 그 집을 매매할 계획)
- 매매가 1억 5천 이하
- 85㎡이하
향후 2-3년간 크게 오르거나 / 차익 없이 매매할꺼라 양도세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단기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