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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후덕한쭈꾸미59
후덕한쭈꾸미59

1주택자 2년이내 (차익없이) 매매할 경우

제가 경남 쪽 한 읍에 단독주택을 하나 구입할 예정인데

1.5년~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가족에게 '차익 없이' 팔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지역X (보전관리지역이라고는 합니다)

- 제가 실거주자X (부모님이 거주하다가 그 집을 매매할 계획)

- 매매가 1억 5천 이하

- 85㎡이하

향후 2-3년간 크게 오르거나 / 차익 없이 매매할꺼라 양도세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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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단기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시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차익이 없을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