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세요
최근 상근직이 사라져 프리랜서처럼 일하고 있는데 주2회 일을 잡았어요.
일주일 14시간..
궁금한것은, 지역가입자로 보험이 전환되어, 혹시 아예 이렇게 짧은시간만 근무하게 되는거면 4대보험 가입은 아예 불가능한지요.
페이를 적게 받더라도, 4대보험 해달라고 하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싱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여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2회, 주 14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이 되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 특성과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받고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조정하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하신다면 이 점을 사용자에게 제안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보험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건강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면
1개월 미만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무에 종사하여야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취업시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받는 곳에 입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