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7

접근명령 어기고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해요.

가정폭력으로 이혼후 접근명령을 어기고 전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깜빡하고 안바꿔놨는데 술을마시고 불쑥 들어와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안나가면 경찰부르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안나갈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결정문을 보시면, 위반시에 제재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인 점에서 신속한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해질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고소하시면 되고 이외에도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상해 등 별개의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범행에 대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