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토요일 근무시간 작성에 관한 질문
토요일 근무 시간이 10:00 ~ 14:00 입니다.
근데 4시간 근무일 경우 휴게시간이 30분 주어져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그냥 바로 퇴근하기 원하는데 이게 이슈가 될까봐서요.
그럼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을 10:00 ~ 13:59로 작성하면 휴게시간 안주고 크게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 시간을 10:00 ~ 13:59로 작성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10:00 ~ 13:59로 작성하면 실제로 정확히 그 시간만 근로해야 휴게시간을 안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4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퇴사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 시간이 10:00 ~ 14:00 입니다.
근데 4시간 근무일 경우 휴게시간이 30분 주어져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그냥 바로 퇴근하기 원하는데 이게 이슈가 될까봐서요.
그럼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간을 10:00 ~ 13:59로 작성하면 휴게시간 안주고 크게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이론상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 상호 합의하에 30분 휴게 없이 퇴근한다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0시부터 13시 59분까지 4시간 미만으로
일을 한다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합니다. 3시간59분이라면 4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문서상으로는 이상없을 것이나 실질 운영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