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계산 금액 이게 맞는 건가요? 계산 도와주세요
우선 제가 알바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세 번 9.5시간씩 일을 하고 휴게 시간은 90분입니다 시급은 11,000원 (주휴 포함)이구요
그리고 4대보험까지 드는 상황인데
1월에는 9.5시간 두 번 + 4시간 한 번 나갔는데 주휴수당이 어떻게 50,600원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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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24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4.8시간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이 됩니다. 주휴포함 시급으로 산정시 12,036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1,000원을 받고 있다면 시간당 1,036원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40*8=4.8 시간
11000x 4.8=52800원
1월에 하루를 4시간을 나갔더라도 개근에 해당하는 바,본래 주휴수당 청구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2024년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
2025년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