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기준
사용자가 재계약(또는 계약연장) 요청시 거부를 하면 자발적퇴사로 안 되잖아요. 그 기준, 범위가 궁금합니다
질문1. 그러니까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 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재계약 요청 와서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되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 후 재계약 요청이 왔는데 이를 거부하면 이 경우에는 전자와 동일하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계약만료가 되어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후 사용지로부터 재계약요청이 와서 이를 거절하였더라도 이직사유는 계약만료이지 자발적퇴사는 아닌 게 맞나요?
질문2.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또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근로 중간에 근로자가 저는 ~ 사유 때문에 요번 근무는 예를들어 구두로 8월 30일까지 해야겠습니다 하고 사용자가 이를 구두로 수락하면 근로계약은 8월 30일로 체결되는 것인가요? 8월 30일이 도래하면 계약만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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