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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4

간이과세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들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나요? 왜 그런가요? 행정적인 이유인가요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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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ㅏ 4,800만원 미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됨으로 공급대가로 소득세 납부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득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이 (-)가 아닌 경우 소득세

    납부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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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1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세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세한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