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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열렬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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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성과급 포함.비포함 기준??

얼마 전 계약직 1년으로 근무 후 퇴사 하였고

1년 만근 시 기본급 기준 100% 성과급 지급, 이것은 연봉 내 포함 이였습니다.

12개월 동안 100% 금액을 제외한 연봉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성과급은 퇴사 후 마지막 월급에 포함하여 준다고 하였고, 퇴직금은 2주 내 입금 받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퇴직금이 성과급 미포함 된 기준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성과급 100% 금액에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 성과금에 포함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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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 임금성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성과급에 대해 별도의 경영 성과에 따른 것이 아닌, 단순히 1년 만근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에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를 제외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