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성과급 포함.비포함 기준??
얼마 전 계약직 1년으로 근무 후 퇴사 하였고
1년 만근 시 기본급 기준 100% 성과급 지급, 이것은 연봉 내 포함 이였습니다.
12개월 동안 100% 금액을 제외한 연봉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성과급은 퇴사 후 마지막 월급에 포함하여 준다고 하였고, 퇴직금은 2주 내 입금 받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퇴직금이 성과급 미포함 된 기준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성과급 100% 금액에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 성과금에 포함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 임금성에 해당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성과급에 대해 별도의 경영 성과에 따른 것이 아닌, 단순히 1년 만근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에도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를 제외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