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는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 재산범죄에 해당하나 행위의 태양이 다릅니다.
우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을 회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보관하고 있는' 금전을 빼돌린 경우 횡령죄입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즉, '배신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돈을 맏겼는데 이것을 빼돌리면 횡령이고, 돈의 출납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임의뢰 돈을 빼돌린 경우에는 배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