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주로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잘 일어나는 죄인것 같은데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돈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유형의 재물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횡령을 한 것이고. 무형이 어떤 재산적 이익이 있다고 하면 배임죄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는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 재산범죄에 해당하나 행위의 태양이 다릅니다.
우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을 회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보관하고 있는' 금전을 빼돌린 경우 횡령죄입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즉, '배신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돈을 맏겼는데 이것을 빼돌리면 횡령이고, 돈의 출납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임의뢰 돈을 빼돌린 경우에는 배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횡령은 재물에 대하여 보관하는 자가 이를 은닉하거나 소비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
배임은 재산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하나의 사안에 두 죄 모두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