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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황여새43
클래식한황여새4321.05.27

등기소 등기 후에 개인인감증명서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으로 이사, 감사 등기에 필요한 개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에 제출 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등기할 때 마다 개인인감증명서를 때서 가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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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6조(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 ① 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반환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등기신청에 첨부된 위임장 등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2.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

    ② 대리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해당 사안은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운 서류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