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 답변서받고 서면제출하고나면 그다음 과정은 어찌 되나요?

2020. 05. 03. 08:39

민사소송중인데 답변서를 받고 나서 서면 제출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서면 제출은 아무때나 해도 된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서면 제출을 하고 나면 다음 단계의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후 반박할 만한 내용이나 증거가 있으면 이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쌍방간의 서면 공방이 있은 후 법원은 변론기일은을 지정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에는 직접 출석하시어 변론을 하면 됩니다.

몇 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부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 05. 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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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까지 제출하였다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만일 일정 시간이 지나도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변론기일에서는 그간 서면들을 진술하고 보통 재판장님께서 추가 입증할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재판장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양 당사자가 더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면 종결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5. 0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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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의 답변서 이후 원고가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피고는 그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반박 준비서면을, 원고는 다시 재반박의 필요가 있는 경우 재반박 준비서면을,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시 재재반박 준비서면을 제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서면공방 절차라고 합니다. 법원의 재판은 당사자 사이의 서면공방을 통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그 쟁점을 정리할 수 있는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은 서면공방 절차가 진행하는 중에 또는 서면공방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 어느 때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쟁점을 정리하고 추가 주장, 입증 계획을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로 진행되고 더 이상 당사자가 공격, 방어를 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결국, 서면 공방 - 변론(쟁점 정리, 주장이나 입증 계획 정리, 증거조사) - 변론종결 - 선고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5. 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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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이제 변론기일을 가집니다.

        변론기일 약 2주 이전에 자신의 주장 즉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합니다. 이에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하고 추후 상대방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충분히 심리가 될 때까지 변론기일을 가집니다. 이에 대하여

        준비서면 제출 이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은 다 다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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