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재산세 기준으로 신용카드 만들수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아파트가 1채가 있는데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을 하면 집이 A의 명의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명의는 그대로인건가요? 예를들어 신용카드를 만들때 직업이 없어도 부동산재산세 자격으로 카드를 만들잖아요. 주택연금 받는아파트도 그부동산 자격으로 신용카드발급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재산세 기준으로 카드를 발급받으실 때는 '재산의 소유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의 경우는 연금을 수령하고 계실때는 여전히 주택의 소유주는 그대로인 상황이라서 신용카드의 발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만
카드사에 따라서 다소 기준이 다를 수 있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