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점검은 신차출고 이후 4년이 도래했을때 출고일로부터 전후 한달의 기간을 줍니다. 해당 기간동안 정기검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고장유무를 확인하기보다는 자동차 본연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안전에 문제 없는지, 환경에 유해한물질은 더 나오지 않는지 등등의 종합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차량의 출고당시에 순정상태 그대로를 확인하는 것이죠. 물론 구조변경승인이 된 차량은 해당 구조변경당시의 튜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검사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