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주택드림통장 해지 불이익 궁금합니다
24년 3월에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했는데
미분양 아파트 줍줍 해서 자금 마련을 위해
해지해야 될거같은데요...
가입후 5년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다는데
뭔가요?? 어떤데는 5년전 해지하면 불이익으로 세금이란 금리도 낮게 준다고 하고
2년만 지나도 비과세 라고 하는데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년이상 유지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며 청약 납입 기간이 초기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청약 없이 주택을 구매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향후 청약의 필요성이 없다면 해지하셔도 무방합니다.
청약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다면 해지해도 괜찮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불이익은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기존의 납입횟수와 가입 기간이 모두 초기화 됩니다. 청년들만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다음 재가입 시에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우대이율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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