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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에 당첨돼서 주거하면 청약통장 소멸질문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해서 당첨되고 살게되면 청약통장이 소멸되나요? 집을 사는것도아니고 전세처럼주거하는건데 소멸되는걸까요? 불이익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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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을 계약을 한다고 해서 주택청약저축이 소멸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임대주택 청약 시에 가점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점을 있고 일반 민간 청약에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므로 청약통장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 다른 주택에 대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상 납입하면 우선 순위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청약통장은 소멸되지 않으며, 불이익도 없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가 매입한 주택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이며, 소유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있고, 입주자는 임차인 자격으로 거주합니다

    보통 전세나 월세 형태로, 계약 기간 후 퇴거하게 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분양이 아니라 임대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향후 분양 아파트 청약에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더라도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는 분양주택과 다르게 청약통장이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며 청약통장이 소멸되는 경우는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당첨 시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