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에 당첨돼서 주거하면 청약통장 소멸질문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해서 당첨되고 살게되면 청약통장이 소멸되나요? 집을 사는것도아니고 전세처럼주거하는건데 소멸되는걸까요?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을 계약을 한다고 해서 주택청약저축이 소멸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임대주택 청약 시에 가점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점을 있고 일반 민간 청약에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므로 청약통장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 다른 주택에 대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이상 납입하면 우선 순위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청약통장은 소멸되지 않으며, 불이익도 없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가 매입한 주택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이며, 소유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있고, 입주자는 임차인 자격으로 거주합니다
보통 전세나 월세 형태로, 계약 기간 후 퇴거하게 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분양이 아니라 임대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향후 분양 아파트 청약에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더라도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는 분양주택과 다르게 청약통장이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며 청약통장이 소멸되는 경우는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당첨 시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