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흉터복원수술비 지급내용질문드립니다?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어떨때받는지요
차사고로응급실에서 이마를3센티근 봉합수술을와과수술을 하면안되고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해야한다고기다렸다가받았는데. 제가알기로는받는거로알고있는데
상해흉터복원술을 적용하지않는다고합니다
수술후 흉터복원수술을 할때 지급된다고 보상과에서 이야기합니다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복원술 할때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때가서 딴소리 할수 있으니,
차후 성형수술비를 사고당시 기준금액이 아닌 수술시점의 해당병원비용으로 전액 보상 해주겠다는
서면을 받아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흉터복원술을적용하는진단서나초진기록지나수술확인서면 보상청구가능하고미용목적으로나오면보상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사고로 얼굴,목, 팔, 다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애, 신체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을때 지급해주는 담보입니다.
- 안면부(얼굴/목)는 수술1cm당 14만원, 상하지부위는 수술1cm당 7만원입니다. 상하지는 훙터부의가 3cm 이상인 경우만 보상해 줍니다.
- 수술후 반흔에 대한 성형수술비 보존적인 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흉터복원수술비의 경우 상해로 인하여 안면, 상지, 하지 등에 반흔이나 상처가 생긴 경우 치료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보통 CM당 금액이 있으며 사고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지급은 "수술의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이됩니다.
아마도 보상과에서는 봉합한 것을 수술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술의정의: 의사가 의료기관에서 의료도구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 의 의료행위를 한 것
정확한 건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해야합니다.
봉합수술이 항목에 없다면, 봉합수술이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반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보험입니다.
흉터복원술은 성형의 경우 미용목적으로 보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한 보험에서 말씀하시는 특약이 있을 경우
안면부 상하지부분을 보상하며 외부로 노출이 이뤄지는
부위를 보상하는 조건입니다
얼굴, 팔,다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조건에 따라 센티당 14만원,7만원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증권내용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고 할때
제일 정확히 확인하는법은 약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약관이 없으시면 그 회사 공시실에서 해당상품을 찾아섷약관을 보시면되고,
약관에 정확히 어떤"상병코드"로 진단받아서 어떤"수술명"시 지급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그거랑 다른 상병코드면 어렵다고 보시면되고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담보에 성립조건은
과거 2년이내에 상처로 치료를 받은 이력과
현재 반흔(흉터) 유무로
"성형외과전문의"로 부터 성형수술을 받앗을 시에
지급됩니다.
포인트는.. 치료이력이 있으면서 흉터가 잇으셔야 하고
이흉터를 성형외과에서 수술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