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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가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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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부친의 증명서들을 자녀인 제가 대신 발급가능한지요

부친께서 감염병으로 병실에 격리 중인데, 대출 연장 때문에 내일 날짜로 다음 서류들의 발급이 급히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주민센터에서 부친을 대신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인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세부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2개년 소득금액증명서

최근3년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7가지 서류 모두 자녀분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대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없이 대리 발급 가능 (자녀 신분증만 지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세부사항 포함)

    부친의 위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2개년 소득금액증명서
    최근3년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필수 준비물 --> 방문자(자녀)의 신분증, 부친의 신분증, 부친의 자필 서명 또는 도인이 날인된 위임장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위임장을 아버지를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서류를 뽑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7가지 서류 모두 자녀분이 주민센터에서 대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은 직계 혈족인 자녀분의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시면 위임장 없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과세, 소득금액 증명서, 납세 증명서, 지방세납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부친 자필 위임장, 부친 신분증, 자녀분 신분증을 모두 제출 하시면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