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등본(초본) 발급받는 방법?
부모님이 제가 미성년자일때 이혼하셨고 저는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받아 어머니랑 거주중입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후 얼마전 사망하셨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거라 필요 서류를 준비 하는데, 제 쪽에서 웹사이트로 아버지의 등초본 열람이 안 되어서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발급 받을수있나요? 신분증 등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와는 직계존비속 관계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아버지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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