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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노란스시
고객센터나 그런곳 일하면서 상대방이 욕설하는거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나 모욕죄나 이런거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일 뿐만 아니라,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습니다 업무 방해의 경우 반복적으로 고객센터와 관련 없는 연락을 하는 경우에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은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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