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겠지요. '주민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도 민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과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민사소송에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