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아파트 경비로 일하면서주민이나 같은근무자에 증거촬영

경비로 일하다. 보면 자주 입주민들이나 같은 경비직업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습니다

그때 마다 억울한.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저만을

보호 활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제가 카메라나 녹음을 확때 촬영사실을 통보하고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통보 없이 조용히 촬영해도 되는지

그리고 통보 없이 촬영해도 나중에 증거로 사용활수

있는지

혹시 통보 없이 촬영해서 소송에 승소한 팔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겠지요. '주민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도 민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과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민사소송에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