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미 일반과세자 사업자 있는상태에서 신규로 간이사업자를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명의자가 이미 일반과세자 사업자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간이과세 사업자를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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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는 추가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장도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등록할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같은 명의자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즉, 간이과세자 배제사유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이미 일반과세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간이를 낼수없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내신다면 간이로도 가능하기때문에 그 방법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싶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