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직업소개소에서 고용알선하는 행위 위법아닌가요

예전부터 직업소개소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여 알선행위로 소개료를 받고 하던데 이런행위는 위법한것 아닌가 알고 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포맨입니다.

      불법이 맞습니다.

      취업 비자 없이 소득행위를 하면

      두 사람다 처벌을 받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 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