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직업소개소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여 알선행위로 소개료를 받고 하던데 이런행위는 위법한것 아닌가 알고 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조포맨입니다.
불법이 맞습니다.
취업 비자 없이 소득행위를 하면
두 사람다 처벌을 받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 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