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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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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직업소개소에서 고용알선하는 행위 위법아닌가요

예전부터 직업소개소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여 알선행위로 소개료를 받고 하던데 이런행위는 위법한것 아닌가 알고 싶어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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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포맨
    조포맨

    안녕하세요. 조포맨입니다.

    불법이 맞습니다.

    취업 비자 없이 소득행위를 하면

    두 사람다 처벌을 받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 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