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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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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노점상 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닭강정이랑 닭을 파는 상인이 보이는데요 이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허락을 맡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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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리호리한불곰386
      호리호리한불곰386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아무나 노점상을 할수없습니다

      관리사무소와 계약 또는 허락을 받고하는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 내에서 팔고 있는 상인분들은 보통 아파트관리사무소랑 계약하고 파는경우가 많아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넵~관리 사무실에서 상인하고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공공도로로 분류되므로 노점상을 운영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기존 노점상에 한해 허가가 가능합니다.

      2.아파트 단지내의 근린생활시설의 창고부분을 노점상으로 사용하려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로 보아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초록지빠귀92입니다.당연히 허락 맡고 하겠죠. 부녀회 같은데 아마도 기부금 같은거 내고 하겠죠. 그냥 해도 된다면 아무나들어가서 난장판 되겠죠.

    •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노점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 입니다. 신고하여 근절 시서야 하는데 잠시철수 했다가 다시 나타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민한뱀눈새183입니다.아파트 부녀회나 아니면 관리소에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나면 수수료도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