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노점상 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닭강정이랑 닭을 파는 상인이 보이는데요 이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허락을 맡고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아무나 노점상을 할수없습니다
관리사무소와 계약 또는 허락을 받고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 내에서 팔고 있는 상인분들은 보통 아파트관리사무소랑 계약하고 파는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넵~관리 사무실에서 상인하고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공공도로로 분류되므로 노점상을 운영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기존 노점상에 한해 허가가 가능합니다.
2.아파트 단지내의 근린생활시설의 창고부분을 노점상으로 사용하려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로 보아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록지빠귀92입니다.당연히 허락 맡고 하겠죠. 부녀회 같은데 아마도 기부금 같은거 내고 하겠죠. 그냥 해도 된다면 아무나들어가서 난장판 되겠죠.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노점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 입니다. 신고하여 근절 시서야 하는데 잠시철수 했다가 다시 나타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민한뱀눈새183입니다.아파트 부녀회나 아니면 관리소에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나면 수수료도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