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 마켓이나 장터 또는 아파트에서 행사하는 장터의 경우 노점상과는 다르다고 볼수 있나요?
길거리 마켓이나 각 마을이나 아파트에서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장터 또는 마켓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런 마켓이나 장터가 허가를 받고 하는게 아닌 경우 노점상과 다르다고 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노점상은 국가의 소유인 도로 인근에서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장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 장사행위에 대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반면, 말씀하신 경우 우선 아파트는 사유지라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즉 사유지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임시길거리마켓(지자체의 허가가 있는 경우)의 경우에는
허가의 주체가 존재하며 따라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아파트에서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장터와 허가가 없다는 것은 다소 모순적인 경우를 가정하신 것이며
만약 아파트 내에서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장터를 운영한다면 이는 노점상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떠나서
관리사무소에서 철거하려 하겠지요.
해당 아파트 등과 점용허가 내지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점에서 다를 수 있고,
푸드트럭 등은 허가를 받아 운영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