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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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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300만원 미만시 종합소득신고대상금액은?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지만 적용세율차액이 있어 종합소득 신고를 할경우

예를들어 이벤트 행사로 상품권이나 현금을 받아서

기타소득 4만원 미만건이 20건으로 80만원

10만원건이 10건으로 100만원 이라면

종합소득으로 180만원을 반영하나요

100만원만 반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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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따라 건별로 5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으로 100만원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020. 12. 29. 호번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5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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