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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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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식 비과세한도 넘어서 내년에 양도소득세 내야하는데 내는법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5월에 내야하는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해요.

그리고 증권사 통해서도 할 수 있다던데 증권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내는 방법도 알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증권사를 통하서 양도 소득세를 내면 금액은 증권사 앱에 넣어두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보통 4월정도에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대행 신청 기준 등이 별도로 있고 기간도 상이할 수 있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일정과 대상 등을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 신고대행 외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으며, 셀프신고가 가능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직접 신고가능합니다.

    증권사 신고대행 시에는 증권사에서 납부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서를 받아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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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4월경 증권사에서 서비스 신청 안내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증권사 HTS, MTS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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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 이전에 증권사 측에서 별도로 카톡이나 문자로 양도세 신고 관련 내용이 올 것입니다. 증권사가 신고만 하는 것이지, 납부서를 받아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앱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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