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보통 4월정도에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증권사별로 대행 신청 기준 등이 별도로 있고 기간도 상이할 수 있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일정과 대상 등을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 신고대행 외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으며, 셀프신고가 가능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직접 신고가능합니다.
증권사 신고대행 시에는 증권사에서 납부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서를 받아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