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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공한올3214
중소기업 근로자 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서 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입사
입사 전 3.3%공제 프리랜서
2022년 코로나로 일을 거의 하지 못함.
2022년 수입 700만원 / 소득 190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23년 입사한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23년도부터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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