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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콰가125
청초한콰가125

계약서와 구인공고내용중…어느것이 맞나요??

구인공고 당시

평일 7시 퇴근 / 주말 점심시간 없이 3시


계약서에는

평일 6시반 퇴근 / 주말 점심시간 없이 3시


어떤내용이 나중에 맞다고 할수 있을까요

공고는 7시 퇴근이지만 계약서는 6시반으로 일부러 그랬다... 인센 주기 위해그랬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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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인광고와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면 허위 채용광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구직자가 지원하도록 유인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서명/날인한 때,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계약서가 적용됩니다. 구인광고에 표시된 내용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원하는 근무 조건이 아닌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용공고의 내용이 아닌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구인공고 보다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