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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다향제비53
공동명의 집이 있습니다. 3명이 공동명의 입니다.
이 집을 전세 줄 경우, 한명이 전세금을 다 받고 나머지 인원들이 필요할때 지분의 전세금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지분의 전액을 줄수도 있고, 일부만 줄수도 있습니다. 지분의 일부만 준 금액의 남은 금액은 한명이 관리하며 만기 시 다시 임차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전세금을 파킹통장에 넣을 경우 증여의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한분이 관리하고 임차인이 전출할 때 상환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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