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장기근속포상금 근로소득?
이번에 회사에서 장기근속포상금 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근로소득 인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장기근속포상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근로자의 장기 근속에 따른 장기근속포상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근속포상금은 상여금으로서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포상금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