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사업 투잡 가능한가요??
회사에 다니는 직장입니다.
좀더 나은 삶을위해 투잡을 뛰어되 괜찮을까요??
회사에 다니면서 피시방 한개를 인수받아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 직업은 포기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하겠지요.
허나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우선 현 직장 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든지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PC방을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해당 PC방 운영사업이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의 사업과 관련 혹은 유사한 일인지도 알아보시고, 현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유사직종 및 같은 직종은 겸업(겸직)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할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PC방을 인수해서 운영하셔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확인해 보시고,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징계사유 규정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근로시간에 투잡을 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시간 이외에 업장을 관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투잡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니면서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회사에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투잡으로 인해 근무에 지장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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