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제한 질문
창업한지 아직 1년이 안된 소상공인 입니다.
제가 연습실대여 및 녹음실을 운영하여서
주종-연습실 , 부종-녹음실로 운영하다가
대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습실 대여가 임대업으로 부동산업이라 대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연습실대여 업태를 폐업신고하고, 녹음실운영만으로 사업자를 업태변경하고서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내역에 임대내용이 있어서 대출제한이 되나요. 아니면 신청전에 업태를 이미 변경했기때문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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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는 기존의 녹음실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다 보니 '비주택 임대사업자'에 의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매출로 인식되지만 지금 말씀주신대로 사업자 업태에서 임대업은 삭제하시고 녹음실운영으로 변경을 하셨다면 해당 부가세신고에 대해서는 녹음실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인식하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증명원 상에서는 업태와 부가세 금액만이 표기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매출이 발생했는지는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매출에 대한 상세 표기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에서만 내역이 확인되다 보니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가지고 보증재단을 방문하시거나 은행을 방문하시게 되면 대출이 진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