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 기관 교육청에서 임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XX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일용인부 근로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24년 8월 9일에 근로가 종료 되었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근무월 마지막 근무일 이후 7일 이내' 지급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8월 23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 뿐만 아니라 총 28명이 해당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관계자 말로는 근로계약서의 지급일이 이상적인 경우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근로계약서의 지급일이 법적 근거가 없는 건가요? 또한 개인 사업체가 아닌 국가 기관인 교육청에서 이러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시 노동청에 동일하게 신고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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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소정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9일까지 근무하였다면, 8월 23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시점을 넣는 시점부터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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