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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긍정적인양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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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이 후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대 재계약을 마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 후 국토부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외 따로 등기소에 신고하는 일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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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후에는 별도로 등기소 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마친 경우에도 당사자가 계약 조건에 대해서 변동 없이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되고 보증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 부여를 받으셔야 할 것이나 임대차 신고에 따라서 의제되기 때문에 더는 그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