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이버린 서랍장이 쓰러져서 친구차가 찌그러졌을때?

2022. 05. 01. 23:17

옆집에 사는 사람이 서랍장을 버렸는데 그서랍장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주차돼있던 친구차가 찌그러지고 긁혔어요. 근데 주차되있던 곳이 노란색실선 구역이지만 주차는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그럼 친구차가 찌그러진걸 배상받을수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랍장을 버린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노란 실선이라도 불법 주차에 해당함) 불법 주차에 대한 약간의 과실이 책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5. 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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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랍장이 쓰러지지 않게 잘 세워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여 바람에 넘어져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하였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가 아닌 단순 강풍이라면 면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2022. 05. 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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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있던 곳이 노란색실선 구역이지만 주차는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그럼 친구차가 찌그러진걸 배상받을수있나요?

      : 정확한 것은 사고조사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해당 서랍장을 버린 곳이 불법투기를 한 것이라면, 해당 서랍장을 투기한 사람을 찾아 구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아니라 원래 쓰레기를 적재하는 곳이라면 이는 해당 서랍장을 갔다 둔 사람도 과실이 있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상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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