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을 운용하고 있는 관계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주택 구입 목적의 퇴직연금이 필요하여 실제 사직을 하는 경우 퇴사처리 후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신규 입사자로 재입사한다면 퇴직금 + 연차휴가 등은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다만 분쟁의 소지를 막으려면 퇴사 처리 후 단 몇일이라고 공백기간을 두고 재입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사직서 제출 + 4대보험 상실 + 공백기간 두고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취득신고)